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민·형사상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관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회는 지난 14일 ‘외국인법률지원 변호사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일시 체류하는 중에 각종 법률문제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로부터 긴급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회는 곧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변호사를 지원변호사단으로 구성하고, 명부를 작성·비치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민·형사 사건이 계속돼 지원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담 등 모든 긴급 법률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회는 “향후 외국공관, 외국변호사회 등을 통해 이번 외국인법률지원 변호사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산이 국제적 산업·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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