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올 초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 이어 추가 조치
‘전관예우’ 우려 의견 반영해 … 판결문 투명성 강화한 것

앞으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에 변호사·법무법인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개선사항을 포함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도입한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 및 판결문 홈페이지 통합검색·열람에 이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법원 개선안에 따르면 판결문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하는 변호사 성명, 법무법인 명칭은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 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등은 단체명과 주소를 비실명처리 하기로 했다.

올 초 형사 판결문 공개가 시작된 이후에도 ‘비실명 범위’를 두고 공방이 있어 왔다. 다수 정보를 비공개하면 판결문 공개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관예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결정으로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에는 기존 판사, 검사뿐 아니라 변호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변협은 그간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 제109조 등에 명시된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정확성·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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