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사용자 및 근로자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사업장 및 보험료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특히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만을 고용한 사업주 또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건보법 하에서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휴업·폐업을 하거나 합병 및 폐쇄되는 경우 및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자는 당연히 급여가 제한되지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그 체납에 대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제한된다.

한편, 근로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한다. 최근 보험료부과 체계가 개편돼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619만 3140원)이 조정됐고, 소득월액보험료 또한 상한(309만 6570원)이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종전 7200만원 초과)’로 변경되는 등 대폭 개편됐다.

또한, 건강보험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지역가입자 지위를 보유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 근로자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최장 36개월 범위 내에서,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까지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김준래 변호사·서울회(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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