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파생된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즉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예를 들어 건물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크게 2가지 입장이 나뉜다.

①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소급해 그 과실까지 갖는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1015조를 근거로 해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한다. 언뜻 간명해 보이나, 상속재산 취득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①입장). ②상속재산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닌 별개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갖는다는 입장이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 ‘공평성’을 기할 수 있으나 항상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다. 소송기술적으로 부당이득이므로 민사법원에서 다퉈야한다는 입장과 상속재산으로 취급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다퉈야한다는 입장으로 다시 나뉜다(②입장).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상속재산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재산의 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논거는 ②입장을 취하면서도 귀속의 결론은 ①입장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과실의 법적성질 및 귀속문제 관련해 주목할 사례가 있다. 4년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초과특별수익자로 구체적 상속분이 ‘0’인 공동상속인이 특정상속재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구상금소송을 당하자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재산의 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이므로 자신의 법정지분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초과특별수익자의 주장대로 상속재산 과실을 상속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보았으나, 2심은 상속재산 과실은 그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초과특별수익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2심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반환금).

 

 

/양연순 가사법 전문변호사(서울회·티에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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