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비법조인’ 실무역량 경연의 장 열어

▲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모여 법정변론 기량을 겨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쳤다.

올해 민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전원팀(김나란·박정은·심상아)이, 형사부문에선 서울대 법전원팀(김재완·이해성·임상일)이 ‘가인상’을 받아 대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민사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이화여대 심상아씨가, 형사부문은 서울대 이해성씨가 받았다. 민사부문 차석에게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경희대 법전원팀(김희성·송채은·피봉희)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 결선 평가기준은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 ▲변론의 적정 ▲법정태도의 적정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 교양 ▲대회규정 준수 등 총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그 중 제일 비중이 높은 평가항목은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40%)’과 ‘변론의 적정(30%)’이었다.

대회 우수 입상자는 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지원할 경우 대법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부문 결선 진출자의 경우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 서류전형 면제와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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