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홍콩사무변회, 청년변호사 교환 연수 실시

우리나라와 홍콩 변호사가 서로의 나라에서 연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홍콩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와 공동으로 2019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년법조인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홍콩 변호사 3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첫날인 9일에는 서울국제중재센터와 변협을 찾았다. 변협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한국 법 제도, 강지원 제2국제이사와 강은혜 변협 사무차장(사진)이 한국 변호사 제도와 변협에 대해 설명했다.

강은혜 사무차장은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1년 동안 18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한,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외국 변호사가 법무부에서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 국제관습법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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