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 독려 방안 마련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0대 변협 협회장 선거 투표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지난 8일 알렸다. 추가로 마련된 투표소는 대구회 서부, 부산회 서부(위치는 상단 이미지 참고)다.

제50대 변협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는 오는 18일, 본투표는 21일 진행된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며, 투표소는 변협 선거 홈페이지(election.koreanbar.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권자는 소속 지방회와 상관 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독후보인 이찬희 변호사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찬희 제50대 변협 협회장 후보 관련 기사를 본보 4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