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새해마다 늘 그래왔듯이 첫 번째로 하는 의식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다. 자리에 앉아서 묵은 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해에는 기필코 결실을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다.

법전원생의 계획이란 거창할 게 없다. 가장 큰 목표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성과를 내기다. 겨울방학 동안 민·형·헌법을 중심으로 복습하고, 예습은 다음 학기 과목 중간고사 범위까지 등 이루고픈 계획을 찬찬히 적다 보면 이번 해 만큼은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착각이 든다. 늘 그렇듯이 계획과 실천 사이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스스로 세운 계획은 수정보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기에 어제의 실패도 오늘의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한편 타인을 통해 세워지는 계획은 그렇지 않다. 결국 그 계획의 대상자들은 변경된 계획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 개선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나온 변호사시험 개선안은 그 의미가 중대하다. 크게 논의된 6개 항목 중, 변호사시험 지역 확대 및 출산 시 응시기간 연장 등은 동등한 시험기회 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선안이다.

그러나 10년 만에 이뤄진 개선안이라는 큰 의미에 반해 발표된 내용은 아쉬움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많다. 가장 큰 아쉬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논의 결여다. 또 이것만큼 큰 아쉬움을 자아내는 것은 변경이 적용되는 일정에 대해서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발표되고 나면 자연스레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로 일축된다. 우리가 그 개선안의 적용을 받는 기수인지의 문제이다. 단순히 시험 일정이 하루 이틀 밀리는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변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민·형법으로 객관식 문제를 축소하는 것, 선택과목의 이수제 변경과 같이 전체 공부 방향에 지각변동을 수반하는 개선안은 당장 내년, 내후년의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의 처지에서는 그 적용 여부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적용 시기나 난이도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된 개선안이 수험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 아닌 불안감뿐이다. 결국 수험생은 정도(正道)보다 요행을 바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개선안이 목표하던 결과는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새해의 아침에는 소망해오던 무언가를 이번 한해에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신감’이 불투명한 개선안으로 인해 ‘불안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개선안의 후속 안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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