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사내 강의’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회사에 몇명 없는 법률 전문가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팀 또는 상사들의 권유 아닌 권유로 회사 내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필자 역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러번 사내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소한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내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들과 달리 강의 날짜를 직접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 날짜 선택 시, 미리 인사팀에 문의하여 다른 행사가 있는 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정기보수기간이 언제인지 파악해서 이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강의 주제는 당연히 회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위주로 선정해야 하는데, 형사처벌 소지가 있거나 유관 행정기관의 조사와 관련한 최신 법률 이슈의 강의는 보통 인기가 많다.

강의주제가 타 팀의 업무 스콥(scope)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팀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 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타 팀 역시 그 주제 관련 강의를 하고 싶어 한다면 법무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사는 사내 변호사가 외부강사와 달리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강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련 사업장이 본사에서 동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내변호사가 미처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관련 팀의 직원과 사전에 인터뷰를 하거나, Q&A 시간에 진행할 질문을 미리 이메일로 받아서 사실관계나 이슈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 내용의 경우, 강의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론보다는 대응방안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회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나 유사 사례 위주로 설명하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최지훈 변호사·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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