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에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 부분을 완화했으며, 침해사실의 증명책임을 침해자에게 대폭 전환하고,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며 형량을 인상하는 등 주로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입법자의 의도는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 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문제의식 측면에서 과감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1990년대 초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산업기술 후발국가인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요건을 ‘상당한 보안유지 노력’으로 제한하고 처벌요건도 ‘친고죄’로 규정했는데,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입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시를 회고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눈부신 도약과 첨단기술 발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최첨단 기술이나 국가 안위를 좌우하는 주요 국책기술은 전략적 차원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당에 국가 중요기술에 대한 불법 유출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 최강의 기술선진국가인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활용된 반면 우리 기업에게는 아직 생소한 제도인 만큼,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활용 측면에서 위축요인이 될 염려가 있다. 등록된 특허권에 비해 보호영역이 불명확한 영업비밀까지 징벌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발기업의 정당한 산업기술 이용을 탄압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 증명책임마저 침해혐의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자칫하면 기업들이 소송에만 매달려 보안누설의 책임을 종업원이나 협력업체에 떠맡기는 풍토를 조장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에 대한 심리는 신중하고 치밀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도 법관의 자유재량보다는 더욱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부디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첨단 산업기술의 발전에 걸맞게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업기술 보안대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세계일류 기술의 개발에 맞추어 인류문명과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숙제지만, 반드시 고뇌하고 치열하게 실천해나가야 할 우리의 숙명이다.

 

 

/정진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서울회·법률사무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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