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변협 총회 의장·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원회 회장이 되신 후 가장 보람을 느끼신 일은 무엇인가요.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강릉권, 속초권의 5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권역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서 소속 변호사들이 한번에 한 장소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춘천에 춘천지방법원이 있어서 법원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중 춘천은 정보력이 앞서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뒤처집니다.

회장이 된 후에는 춘천 외 지역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회 소속 변호사 모두를 밴드에 가입하도록 했고, 이사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회원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투명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 변호사들은 자격 취득 5년이 되기 전까지 강원회 회비를 할인받도록 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이 연간 30만원 정도 월회비가 면제되는데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 법무법인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건국대학교 재학 시절 같은 대학 신입생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대학생에 불과한 아들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니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여자친구에게, 둘 다 로스쿨을 입학하면 약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로스쿨에 입학한 후 모두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교수님들은 로클럭에 지원하라고 하였지만 고맙게도 ‘법무법인 서하’ 창립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순발력 있게 송무를 잘 처리하고 의뢰인을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반면, 법리상 치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며느리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두 사람이 업무를 잘 처리해서 얼마 전에는 아들 조근호 변호사에게 대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후 딸이 서강대, 건국대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 서하’로 와서 소속 변호사 4인이 모두 한가족입니다. 가족 법무법인이 된 것에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손자 3명 중 1명이라도 변호사가 되어 가업인 ‘법무법인 서하’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무변촌에서 첫 변호사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85년에 변호사를 개업해 변호사 등록번호가 2828입니다. 당시 변호사 수가 적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단종이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 유배온 곳일 정도로 척박하고 험한 곳이어서 법원이 개원해도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던 곳이라 ‘모험심’이 저를 영월로 보냈습니다. 당시 탄광사건이 많았지만 제천, 원주, 서울 소재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곤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제1호로 강원도 영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영어교사인 부인이 오지인 그곳의 개업에 반대하지 않고 저를 따라와서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무척 많아서 전국에서 순위권에 꼽혔습니다. 또 필요적 국선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원주, 제천 지역에서 변호사를 모셔오던 시대여서, 제가 그곳에 개업하니 법원과 검찰청 근처에서 국선변호사를 구하는 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1985년에서 1994년까지 1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고, 1995년 자녀들을 고향에서 교육 시키려고 속초로 사무실을 옮겨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1985년도에 영월에 갔는데 다음해에 영월지원이 단독지원에서 합의지원으로, 1995년 속초로 옮겼는데 마찬가지로 다음해에 속초지원이 단독지원에서 합의지원으로 승격돼 사건도 많이 수임하여 운이 크게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총회 의장으로서 기여한 바를 밝혀주십시오.

먼저 제가 총회 의장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당선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총회 의장은 대법관급 출신이거나 서울 유력대학 출신이 맡게 되는데 소속 회원이 170명에 불과한 강원회의 규모를 봐도 변방에 속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총회 의장에 출마할 때는 당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협회장의 지명에 의한 방식을 선출에 의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청년변호사들의 제안과 제 특유의 모험심으로 뛰어든 것인데 뜻밖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사상 최초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총회 의장입니다. 이것마저도 저의 운이라 생각합니다.

 

총회 의장이 된 후 어떤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임의단체였는데 지난달 3일 총회 결의를 통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변협 자문기구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가결을 얻은 안건은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3명이 각 감사위원 1명을 지명해 6명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회계사도 예결산 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로 바꾸었습니다. 전국 변호사 월회비 삭감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직 대의원은 지방회 회장뿐이었는데 변경된 회칙에는 지방회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부회장도 대의원이 됩니다. 총회에서의 지방회 역할이 강화된 셈입니다. 또 총 425명의 대의원 중에서 선출 안 된 대의원을 협회장이 지명하던 것을,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지방회 권한이 보다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년변호사들의 열망을 받아들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용단 덕분입니다. 제가 총회 의장으로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주문을 하고 싶습니까.

현재 배출된 청년변호사가 1만50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기를 못 펴고 있다는 데 늘 마음 한켠에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가 되던 시절에는 휘그당이 정권을 잡게 됐고 변호사 공급이 부족하여 대량 배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링컨은 정치인으로 입문한 후 변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취득한 인물인데 정직의 대명사로서 그리고 노련한 변론능력으로서 각광을 받는 법조인이 됐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이 앞으로 변호사 직무에만 머물지 말고 모험심을 발휘해 뻗어나가고, 정치계에도 입문해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진출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량을 높이고 자질을 고양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꿈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단 로스쿨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 모두가 개척정신과 근성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조동용 변협 총회 의장·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변호사) 주요 약력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속초지회장
전,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총재
전, 자유한국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현, 함경북도 중앙도민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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