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이자 등 직접 계산 가능 … 편리 도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변제상계충당액, 상속분, 이자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한 자료를 저장, 출력해 소송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 산정시 사건유형, 생년월일과 사고일자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연령과 남은 예상수명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도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향후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노임표 및 여명표 변경이나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에서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을 수렴·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변협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해왔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의 정착과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서다. 그동안 변협 요청으로 논의해왔던 변제충당프로그램 등이 개발돼 공개된 것이다.

변협은 “재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