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법령 365개가 상반기에 새로 시행된다. 법무부·법제처가 발표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적법 시행령, 지난달 20일 시행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이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 17일 시행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7일 시행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월 17일 시행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4월 17일 시행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아울러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6월 12일 시행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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