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활동’도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인자에 포함

변협이 소방청과 함께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강화에 나선다.

변협은 지난 2일 소방청에 공문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 내 ‘인명구조’만으로는 119구급대원의 모든 구조활동을 공무집행방해범죄 보호대상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소방청 의견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구조·구급활동을 양형인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119구급대원의 신체적 안전과 응급의료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선 양형기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최근 5년간 1011건에 달했다. 이 중 가해자가 구속상태에서 처벌을 받은 건수는 46건(4.5%)에 그쳤다. 현재 119구급대원이 최루액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같은 자위수단을 소지할 수 있고,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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