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송무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예방적인 법률사무 쪽으로 직역을 확대하고 업무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 분야에서도 절세전략에 따른 업무를 기획하고 조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중 하나가 가업 승계에 따른 절세전략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을 일군 1세대가 퇴장함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문제가 가업 승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온 경우에 10년~15년 미만은 200억원, 15년~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을 가업상속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내 업은 제외)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출자자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본다.

(1)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취임하고 상속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것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가업증여공제제도를 두어서 생전에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증여공제액수를 높이고 특례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업증여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고(일반의 경우 성년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액은 5000만원임), 과세표준 30억원 미만은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에 초과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해 누진세율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창업을 지원하는 금전증여에 관한 조세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원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오늘날 경제성장 정체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고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증여창업공제액 5억원을 신설하고, 5억원의 창업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5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원 내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까지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저율과세를 하고 있다.

 

 

/김백영 조세법 전문변호사(부산회·법무법인 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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