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역수호와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8년 2월 설립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시도하는 등 헌법불합치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8년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조계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의 세무사가 기재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재위가 중요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조회 절차를 누락한 채 법안 발의 5일 만에 세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이번 사건은 직역침탈 시도가 치밀한 계획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도의 교육과 훈련 및 검증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소송상 공격과 방어, 증인신문, 입증방법의 선택, 증명력 다툼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소송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이 가중되며, 국민들은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사들의 대리권 침탈 시도를 막지 못하면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는 봇물 터지듯 밀려들 것이 자명하여 한치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실무를 잘 안다고 하여 의사에게 의료소송을 맡기지 않고, 건축사에게 건축 소송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세무에 대한 지식만으로 조세 소송을 세무사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소송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하는 것만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세금환급, 국가배상 등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청구 등 헌법소송을 포괄하고 있어 법률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은 소송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관심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창립 이후로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 업무를 변호사의 직역으로 실질화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세무 업무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제1차 세무 아카데미에는 350여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289명이 수료하여 전문 아카데미 중 가장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곧 개최할 제2차 세무 아카데미에는 기장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 수강료 부담 없이 전문연수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변호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세무변호사회는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반하고,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대리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기장 및 세무조정대리를 위한 관리번호 획득을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하여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의 세무 관련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세무변호사의 밤’ 등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변호사의 세무 전문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 조세심판 및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세무분야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미션을 선언하고 비전을 차례차례 성취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민간 영역 최고의 세무전문가 단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직역수호와 함께 더 나아가 직역창출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실 회원 여러분을 상시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법률사무소 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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