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기청과 업무협약 맺고 법률서비스 제공

▲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14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상담·자문을 지원하게 됐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오는 1월부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민원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6시에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공정 피해 중소기업은 가까운 지방청을 방문해 법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중앙회는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에게는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등 업무협약 이행과 원활한 법률 지원을 위해 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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