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내년 시행

상장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역할과 신분이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준법통제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관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로 해임 사유를 한정한다.

또 각 회사 및 부서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했다. 준법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다.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월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TF를 구성, 총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개정 기준을 마련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할 때는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으로 감경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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