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소법 제405조에 대한 개선 입법 명해
짧은 제기기간, 헌법상 재판청구권 공허하게 할 정도

즉시항고 기간이 2019년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될 예정이다. 다만 개선 입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잠정 적용된다. 개선 입법이 늦어지면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앨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적정 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단순 위헌이 아닌 개선 입법 시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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