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조언론인클럽,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공동 토론회 개최

수사기관 소환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검찰 출석 시 취재진으로 가득한 포토라인에 선다. 지난 5월 경찰은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수사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여성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인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죄추정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포토라인은 1994년 한국사진기자협회를 중심으로 만든 언론 자체 규약일 뿐 수사기관 공식 지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돼 온 제도다. 이후 법무부 훈령 등으로 관련 원칙이 마련됐지만 최근 사건과 같이 자의적 운영에 따른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소환자가 공인일지라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