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4차 변호사 윤리연수 개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변협에서는 꾸준히 윤리연수를 개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2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차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이호일 변협 윤리이사가 나섰다.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15년부터 급증했다. 2014년 67건에 불과하던 징계청구 건수는 2015년 165건, 2016년 230건, 2017년 227건으로 늘었다.

징계 사유로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7년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 결정이 184건, 성실의무 위반이 56건으로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호일 윤리이사는 성실의무 위반 사례로 항소기간 도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항소 기회를 상실케 한 변호사 사례를 들었다. 해당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관련 규정을 토대로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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