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6차 이사회 개최 … 2021년 선거부터 적용

제51대 협회장 선거 방식에 전자투표가 포함된다.

변협은 지난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대의원 63명(위임 33명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장 선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통과시켰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다. 변협은 투표소 증설, 투표 시간 연장 등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자투표 방식은 2021년 제51대 협회장 선거 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도 명문화됐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과 투자자 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산업 제도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일부개정규정 △차기 대의원 총수 확정의 건 △차기 대의원 선거방식 결정의 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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