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전체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에도 도덕적 비난에 근거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표절인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경우가 있다. 음악의 3가지 구성요소는 가락, 리듬, 화성인데, 이 중 가락은 창작자에 의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음악의 창작성은 주로 가락에서 나타난다. 3가지 요소들은 그야말로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들 요소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비교되는 음악저작물 전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서로 대비하고, 음악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이 변경되어도 그로 말미암아 이어질 가락, 리듬, 화성의 흐름이 바뀌고, 또 그 다음 전개될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어 일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창능력의 한계, 악기의 음역에 의한 한계, 대중음악의 경우 특정 장르에 따른 표현 형식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청중들에게 예술적이거나 선호하는 느낌을 주는 곡을 완전히 새롭게 창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서 표절인지 저작권침해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음악의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몇 마디 이상이 같으면 표절 또는 저작권침해’라는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음악저작물의 감성적인 특성 때문에 표절이나 저작권침해의 기준을 객관화 하고 수치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하나의 보조적 요소로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수량적인 개념을 일부 사용한 판례는 있다. 인용된 음악이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므로 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거나(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총 32소절로 구성된 곡에서 유사한 부분은 총 8소절로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음악이라는 예술의 영역에서 표절인지 저작권침해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법률가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음악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태경 저작권 전문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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