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홈페이지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현행과 달리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판결서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검색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임의어만으로 검색이 가능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형사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달리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법원공무원의 실수로 비실명화 되어야 하는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어 다시 한번 사생활보호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판결은 “판결문의 공개는 헌법상 공개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이지만 국민이 판결문공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판결에 나타나는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라며 “국가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도 제4조 규정을 두어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비실명처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절차가 투명해져야 국민의 사법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를 요청해 왔다.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온 법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보완해 공개를 확대한 것인 만큼 앞으로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모든 재판의 판결문도 조속히 공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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