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은 기업의 준법성 수호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라는 상반되는 영역을 조화시키는 업무일 것이다. 기업이 윤리경영과 이윤추구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할 때 이러한 긴장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특히 더 요구되나, 기업법무 현실상 녹록지 않은 점이 많다.

기업법무에 있어 대내적으로는 사안을 담당하는 현업부서가 법적 측면에 관한 일차적 판단 후 법무부서에 아예 묻지 않거나 아는 것 일부만 물음으로써 매우 중요한 법적 판단 사항을 놓치는 ‘이슈 스포팅(Issue Spotting)’ 실패의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해당 기업경영과 거래의 실질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외부 펌이 질문 받은 사항에 한하여만 수동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사안에 관한 열린 해결책을 얻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라 법률문제가 모두 확인·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는 리스크(Risk)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본질로 하나, 법적 ‘Risk’를 인지한 상태에서 ‘Taking’하는 기업과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을 수행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법적 리스크(Risk)에 대한 대처 능력은 나아가 법적으로 불확정적인 개념, 즉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에 대한 선제적 관리 능력에도 격차를 가져오게 한다.

사내변호사는 현업에 소재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인식·식별하는 1차적 역할에서 나아가 기업의 준법성을 수호하면서도 비즈니스적 의사 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적 대안을 제시할 의무도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예방적·전략적 법무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무 조직과 개선된 법무 프로세스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저 산을 오르겠다고 결정할 때, 사내변호사는 안전한 등산로, 지름길 등 여러 방법에 관한 각각의 법률적 리스크(Risk)와 그 대응안을 파악해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산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은혜 변호사·서울회(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