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인생을 살면서 꼭 가까이 해 두어야 할 3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그건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이다. 즉 이 직업군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잘 사귀어 두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를 책임지고, 법조인은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의 자유를 다루고, 종교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무게로 치면 종교인이 맨 앞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나 사람에 따라서는 종교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인, 법조인 다음에 종교인을 두었다.

의료인, 법조인 중에서는 의료인이 더 유용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7년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51만 3000명이라고 하여 상당히 놀란 적이 있으나, 현대의 경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료인 신세는 꼭 지게 되므로 의료인은 꼭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가장 유용하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꼭 아는 사람이 없어도 최소한의 의료보호는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조인의 경우 의료인 보다는 필요한 경우가 적을지 모르나 법률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는 아직 미비해 있으므로 오히려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금만 아파도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법률문제의 경우 너무나 중요함에도 초기에 법률가의 조력 없이 대충 대처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시간적·금전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상 기소가 확실한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하고, 즉 2~3년 길게 법정 투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데 수사단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정작 법정에서 투쟁을 해야 할 시점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지인들에게 법률가의 활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1. 평소 비교적 편하고 쉽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사귀어 두라. 가능하면 판사나 검사 등 현직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가를 알아두고 처음부터 법률가에게 기본적인 조언을 구하라.

1.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났으니 앞으로 나를 법률고문으로 생각하라.

1. 법률행위 특히 서명이나 날인을 할 때는 꼭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하라.

1. 중요한 법률행위의 경우 서면으로 남기되 법률고문을 통하여 내용을 검토시킬 필요가 있다.

1. (속으로 하는 말 : 그리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동명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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