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요즘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리우 선언’과 그 실천 계획인 ‘아젠다 21’을 채택했다.

2015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됐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및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규범들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제22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2015년 UN총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다. 이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다. SDGs는 17개 목표(빈곤 종식, 굶주림 종결, 건강과 웰빙, 질적인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 행동, 수중 생물, 육지 생물,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 서구에는 2004년 ‘지방의제21’로 시작해 2016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져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단체가 있다. 인천 서구 법무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협력·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됐고, 2015년 UN총회결의에선 각국 정부와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DGs는 UN총회결의를 근거로 하므로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연성 국제법으로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은 충실히 SDGs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SDGs의 국내 이행 법률로 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돼 있고, 인천 송도에는 ‘UN 지속가능발전사무소(UNOSD)’가 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SDGs 개념 등을 매우 어렵게 느꼈다. 나는 회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해 강의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더 많이 공부를 해가며 강의를 준비했다. SDGs가 현장에서 실천되는 단위는 각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다. 따라서 회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배워가는 것도 내가 맡은 업무 중 하나였다.

 

 

/황성연 변호사·전 인천서구청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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