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력하여 생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담보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은 누구 명의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므2250).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자산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분담을 위한 재산분할이 허용된다(대법원 2010므4071, 4088).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상 이혼 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대법원 99므906, 2009므4297).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대법원 2000스13)’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대법원 2002므2230)’을 기준으로 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 참작 사유에 불과하던 퇴직금청구권이나 퇴직연금청구권 등은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므2888).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일반 재산의 기여도와 다른 기여도로 정한다.

형성 중인 재산 아파트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그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서울가정법원 2001가합10168)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분양잔대금을 소극재산으로 하기도 한다(서울가정법원 2001드합6626). 총 분양대금과 아파트 완성 후 시가 차이인 속칭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총분양대금 중 상당부분 지급하여 아파트취득 여부가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프리미엄이 포함된 시가에서 미지급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으로 한다.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부부 공동재산인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보험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그 보험금청구권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이다. 그러나 보험목적인 주택이나 자동차가 이미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계산의 위험이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불입한 보험료 내지 해지 시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부부 한쪽이 별거 이후 처분한 경우 그 매각대금 등은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혼인파탄 후 변제 받은 채권도 보유 여부나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매각대금, 변제 받은 채권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별거 이후 부부 한쪽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 쌍방이 협력해 형성한 유·무형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96므1397, 2005드합6952). 반면 아파트대출금 채무 같은 부부공동채무를 별거 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한쪽의 월급 등 일방적 노력으로 변제한 경우 소멸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므1455).

향후 가상화폐의 재산분할 대상성, 보전처분, 강제집행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양연순 가사법 전문변호사(서울회·티에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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