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 감형 여부를 법관의 재량과 사건 경중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형사사건에서 정신질환, 음주, 약물 복용 등을 원인으로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 되었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을 감경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의 인용, 기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청구의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주치료감호소에 피고인을 한달 정도 유치하여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본 범행의 기소와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한편 검사는 본 범행만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변호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정신감정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한달 정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실제 사건에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다투는 경우 변호인으로서 무엇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상당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특히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사람이 조현병이나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 피고인은 20년 넘게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살았지만 가족의 보살핌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기소 되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해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가족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정신질환이 갑자기 발현되어 병원에서 치료 받을 기회도 없이 살인미수라는 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고인도 있다.

모두 중죄로 인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정신감정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이 감경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여론은 피고인들을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것을 지탄하나, 공주치료감호소는 병원과 같은 치료시설이기 전에, 범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치료감호에 처해지는 것을 형벌과 같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본다.

/김세윤 변호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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