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소비자 불안 심리 확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개선 필요해”

‘햄버거병’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에 국회와 법조계가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표창원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6년 4세 여아가 햄버거를 먹고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동 가족이 지난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처분,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맥키코리아에서 만든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성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이 없다고 보고한 맥도날드 측 주장을 듣고 회수대상이 없어 처분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회수 명령 및 공표도 없었다.

이무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수는 “최근 ‘햄버거병’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질병이 발생하면 소비자 불안 심리가 가중된다”면서 “외식산업뿐 아니라 농축산가공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아주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함께 했다. 발제를 맡은 황다연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는 “현행 제도상 언제든 위해축산물이 대량 유통될 수 있다”면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열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조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익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판매 중지 의무나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지 않다”면서 “영업자가 취급하는 축산물 등이 위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회수계획서 제출 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애 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 센터장은 “의심 환자 한명만 생겨도 이를 관찰하고 추적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면서 “처벌이나 사과보다도 원인을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은 “법이 사후구제적이어서 사건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시급히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조기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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