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3차 2018 입법아카데미 … 박수철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강의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이로운 법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차 2018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박수철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국회 입법과정과 대응’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 의제를 제기하고 법률안으로 제정을 유도할 때는 입법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을 발굴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동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이후 국회의원 또는 정부 관계 부처에 의제를 투입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중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공청회나 청문회 등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 개진 기회 제공을 요청하는 방안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청원도 방법 중 하나로 꼽았다.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 형식으로 제출된 법에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입법에 대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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