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개최 … 다양한 의견 나눠

변협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7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변협 측에서는 이채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총무이사, 이장희 변협 사무총장, 박종흔 변협 재무이사 등 7명, 대법원 측에서는 황순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변협은 가장 먼저 피해자 측 변호사에 대한 처우 등 개선을 요청했다. 공판과정에서 검사 옆자리에 배치하거나 방청석에 서서 발언하게 하는 등 재판부별로 처우가 다르거나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의견진술권 보장 문제, 열람·복사의 과도한 제한 문제 등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규칙 등 개정을 요구했다.

상고심 절차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한 민사재판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는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돕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대법원 열람등사 관련 변론권 침해 사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의소가 규정 신설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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