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의 현실은 송무에만 집중되어 있다. 물론 송무는 변호사 업무의 꽃이다. 그러나 송무시장이 포화된 현 시점에서 미국의 법조 문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없이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미국은 다양한 법조영역이 조성돼 있다. 한국 법조현실에 변호사의 역할 중 준법감시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준법감시인으로서 감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큼 이를 잘 숙지한 직업군은 없기에 사내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감사의 종류는 내부 감사와 특별 감사로 구분된다. 내부 감사는 기업 등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각종 사내규정 등을 근거로 이에 위반되는 업무처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별 감사는 무엇일까. 사내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접수 되었을 때 특별 감사팀을 꾸려 비위혐의자를 소환하여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토대로 문답조사를 하거나 문답지를 통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증인신문절차 등에 능숙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업무에 기술적으로는 능숙할 수 있으나 회사 내부사정에 밝지 못해 속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겉만 조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잔뼈가 굵은 경력자들과 협업을 통한 감사 수행이 요청된다.

다만 감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임하고 상대방에게 겸손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자칫 피감사자가 상처를 입거나 업무의 문외한인 사람이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반발심을 갖게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의 경우 교육자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내직원들에게 계약서 검토, 청탁금지법 강의, 개인정보보호법, 폰트 관련 저작권침해 방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 분쟁이 초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법적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기능을 뿌리 내릴 수 있다. 사실상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안전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내변호사의 임용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상흠 변호사·부산회(부산사내변호사 연구회 위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