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 변협 블록체인 TF 위원장

대한변협 블록체인 TF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블록체인 TF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 존재하는데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TF는 이러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입법해석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법률규범이 나오게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CO를 규제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ICO 규제 방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블록체인 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편법적으로 외국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하고, 사업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겠다’ 또는 ‘ICO를 하겠다’ 하는 사람 중에는 불법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업자와 부정한 사업자를 구별해, 정당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부정한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됩니다.

ICO관련하여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이러한 ICO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제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관련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변호사가 진입하여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가 앞장서서 해석과 준법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ICO 관련 사기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인에 대한 접근도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기업의 가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사업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코인의 수급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본질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관련 변호사 업계의 시장 창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현재에도 자본시장법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블록체인 시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ICO관련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결국은 법규의 해석과 자문이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 고유의 사업 영역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이 통상적인 법규해석이나 계약서 작성, 계약서 문구 해석 등 법률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블록체인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뢰인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고 의뢰인의 진짜 니즈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사업의 구조와 철학을 이해한다면 많은 법률 수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저 또한 아직 도전 중에 있는 청년변호사 한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히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법률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법률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그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객에게 내가 잘해서,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데 이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 고객이 이익을 받는다면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잘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계가 변호사가 꼭 필요한 시장입니다. 생각보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개인의 책임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변협 블록체인 TF 위원장 주요 약력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TF 위원장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및 IT 기업 자문
암호화폐 거래소, ICO 프로젝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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