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3일부터 6개월 간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지역 전체 31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확대 시범 운영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가 시범 운영했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조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 수사접견실, 구치감 등에도 비치해, 불구속 피의자뿐 아니라 구속 피의자도 조사 받는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서울회는 그간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수정판도 내놨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대체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자기변호노트 수정판은 서울 내 모든 경찰서에 비치되며, 누구나 서울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역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자기변호노트 사용후기 등 개선사항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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