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칙, 감사위원회규칙 등 제·개정 결의

변협은 지난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65명(위임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협은 협회 회무에 대한 각 지방회 의견 수렴, 지방회원 참여 강화를 위해 ▲지방회 회장이 지명한 소속회 부회장 중 1인을 당연직 대의원에 추가하고 ▲미선출 대의원 지명권을 협회장에서 해당 지방회 회장으로 이관하는 등 협회 회칙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사무국직제규칙 개정 등 총 8개 안건이 이날 총회를 통과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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