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권익위 찾아 행정심판법령 개선 건의

변협이 다시 한번 직역 수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를 찾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만남에는 박기태 수석 부협회장, 최재호 부협회장, 송수현 제2기획이사, 이영준 인권과미래센터 입법지원실장이 동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을 개정해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호사 이외에 공인노무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고용노동 분야 이외에도 보훈, 행정교육, 법무, 병무, 재정경제, 국토교통, 환경문화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고 있다. 변협은 50인으로 한정된 일반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현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본래 입법 목적은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작 변호사가 아닌 공인노무사로 국선대리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협은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변호사에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재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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