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변협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시 재판연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연구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은 또 다른 전관예우 현상”이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에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기밀 정보를 쉽게 유출해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 A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 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 수백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문건 대량을 발견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월 기각됐다.

연구보고서는 각 사건 개요와 법리, 관련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 체계,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기존 대법원 판례 이론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 대안 등이 망라된 문건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보고서 등을 기밀 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는 대법관 퇴직 후 연구 보고서 전체를 파일로 받아가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론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논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대법원에 재판 자료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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