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찬희 변호사 단독후보로 선거운동 돌입해
10일 경기중앙회를 시작으로 지방회 합동연설회 실시

제50대 변협 협회장 선거가 후보 기호 추첨으로 막이 올랐다.

변협은 지난 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50대 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이찬희 변호사(연수원 30기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가 단독후보로 나섰다.

현행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4조는 단독후보일 경우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3분의 1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한다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6조에 따라 김현 변협 협회장 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행하게 돼있다.

이찬희 변호사는 “단독후보로서 협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득표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허수아비 후보를 세우라거나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는 분도 계셨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변협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이 선거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체장조차 뽑지 못 하면 유사 직역에서 변협을 비웃을 것”이라면서 “회원의 자존심, 양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호사는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직역 수호 △변호사 권익 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 옹호 및 법조 개혁을 내세웠다.

협회장 후보자가 공약 및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합동연설회(하단 표 참고)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권자의 적절한 후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희망하지 않은 지방회에서는 합동연설회가 열리지 않는다.

선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election.koreanb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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