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가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소외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 판결로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긴 시간동안 굳건한 의지로 투쟁해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재판,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 내지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본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소송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희생할 수 없다. 특히,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여 타국으로부터 침해받은 개인의 인권은 더더욱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제피해자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없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2009년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지원, 간담회 개최, 공동선언, 법안마련 및 성명서 발표 등의 노력을 하여왔다. 대한변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든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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