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라는 조직의 구성원인 우리 사내변호사들에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캐치 업(Catch up)’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기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최근 ‘애자일(AGILE)’이라는 용어가 신규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애자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애자일 방식은 2000년대 초반 미국 IT분야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관리자층을 줄이고 기존 조직들을 해체한 후 그 중 과제 수행에 필요한 스킬을 갖춘 인력들을 분리해 팀을 구성하고 ‘좀 더 가볍고 기민한’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협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경영전략을 뜻한다.

이 방식을 통해 기존 조직에서 리더가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원들은 전략 달성을 위해 맡겨진 업무를 리더의 통제하에 수행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 계획 변경의 어려움, ▲전략 실행 과정에서 리스크가 감지되더라도 조직원들은 이를 묵인한 채 계획 고수에 초점을 두는 경향 등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애자일 방식은 최근 포스코, 삼성전자, ING생명 등 다양한 분야 국내 기업들에 활발히 도입 되고 있다.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애자일 업무 방식을 도입한 ING생명의 경우 본사 직원 중 50%에 해당하는 200여명의 직원을 9명 규모의 애자일 조직 소그룹인 스쿼드(영업·마케팅·상품기획·IT 등 각 부서 직원을 한데 모아 멀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로 배치하였으며, 각 스쿼드는 주어지는 모듈 단위 과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End-to-End’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향후 이러한 경영 트렌드가 확대·지속 된다면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법무 조직 또한 이에 맞춰서 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팀 또는 실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법무조직들도 중요 단기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스쿼드에 한 명씩의 사내 변호사가 투입되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운영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류윤교 변호사·서울회(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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