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적지 않은 노동 관련 쟁점들이 주요 일간지 1면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통상임금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해결되면서 잠잠해지나 싶더니 근래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MeToo 운동으로 보다 주목받기 시작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8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고, 위 근로시간 한도의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며, 휴일근로 가산할증률을 명확히 하는 등이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우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수가 인식을 같이 하였지만, 많은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한 보완책 없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시행 후 6개월간은 법위반에 관한 처벌(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보완책의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최근 여야가 합의하였으므로,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 속에 시행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1988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의 상승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춰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1개월의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고 할 때 위 최저시급에서 174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휴일분의 주휴수당까지를 포함하여 209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전자와 같이 보는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법 해석에 관한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법원 판례에 반할 경우 행정해석을 판례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고정급화 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 밝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은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다 저해(경직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노동환경의 변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표인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거나 대응 속도가 떨어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유연성의 증진이 곧 고용안전성의 후퇴를 의미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확대나 재교육·재취업 알선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등 최근의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현재도 일부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기존의 고용형태나 노무제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까지 종업원이 주문을 받던 맥도날드와 버거킹 매장에서는 이제 기계가 주문을 받고 있고, 식료품점 아마존 고(Amazon Go)는 계산대가 없다.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떠한 장소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졌고 이는 시간적 관점에서도 유연한 근로형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호출근로(On-call Work)’ ‘O2O근로(Online to Offline)’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노동 관련 쟁점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박재우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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