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 장소 지역 확대, 선택형 시험과목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도시로 시험장소가 확대된다. 변협은 지난 2017년 4월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 장소 5개 지역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대안들이 발표됐다.

선택과목 축소와 전문법률과목 시험 방식 개선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선택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줄이고, 전문법률과목은 학점이수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변협은 “다양한 분야·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려면 전문법률과목 시험을 유지하되 객관식으로 방식을 변경하고, 선택과목군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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