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0차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직업윤리 역설

변협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올해 열 번째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변호사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숙 변협 제2교육이사가 강단에 섰다.

이경숙 교육이사는 가장 먼저 2002헌바36 판례를 설명하며 변호사 윤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위 판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높은 직업윤리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교육이사는 “전관비리, 법조브로커, 유사직역 침범 등 법률시장 변화로 인해 많은 변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변호사만은 범죄행위나 탈법적 사건 수임을 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제11차 변호사 윤리연수는 오는 1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신청 기한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지난달 29일 발송된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업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제6주기(2017~2018년) 의무연수를 이달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수해야 하는 연수 시간은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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