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홍익표 국회의원·소방청, 소방관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해
소방공무원 순직 등 보상 인정 제한적이고 입증 까다로워, 제도 보완 시급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소방관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홍익표 국회의원,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민·형사소송 시 처벌이 미약하고, 업무상 재해 보상 폭은 좁아 소방관들이 고통받는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방관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입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기존에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하지만 법률 제정 이후에도 재해 인정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하종봉 부산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팀장은 “순직 심의에서조차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이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해 모두 불승인 됐다”며 “소방관의 재해를 제대로 보상하려면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원인물질 접촉 기간 등을 폭넓게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직 판정을 받기 쉽지 않다. 현재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외상으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재해가 공무로 인한 것인지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소방청이 시·도 관계부처, 변협 등과 협력해 ‘순직·공상 입증지원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모든 소방관이 출동시간 기록, 유해인자요소 등을 시스템에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입증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방관 권익보호 실태 고찰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보상제도 등이 논의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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