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과 법관 신변 보호 강화 촉구해

변협은 지난달 27일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화염병이라는 위험한 도구가 사용된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염병을 투척한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지난달 16일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원 경찰들이 소화기로 승용차 바퀴에 붙은 불을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변협은 “법치주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면서 “법정 안전과 법관 신변보호 강화가 이뤄지고, 사법부 개혁을 통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회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