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성명

 

한국 대법원은 올해 10. 30. 전 징용공 4 명이 신일본제철주금 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고 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 징용공의 청구를 인정한 환송심 판결에 대한 신일본주금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전 징용공에게 1 인당 1 억원의 지급을 신일철주금에 명령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전 징용공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1965 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함)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정부의 외교보호권과 전 징용공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올해 10. 30.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밝히면서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안한다.

 

1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다.

이 사건 원고인 전 징용공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채 감전사고로 죽는 위험 속에서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된 식사는 적고 변변치 않았으며 외출도 허락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처벌을 받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과 노예제도 (1926 노예협약 참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내용이어야 한다. 피해자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떤 것이 든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2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전 징용공에게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둔 것은 신일본제철주금(구 일본제철)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주금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전시 체제 하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42년 에 일본 정부가 제정한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에 따른 관알선 방식에 의한 알선과 1944 에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국민 징용령’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일본국의 손해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일본제철주금만을 상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징용공 개인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에 의한 소멸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전 징용공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권리에 관한 한국정부의 외교보호권도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모두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배상 관계 등에 대해,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권능을 잃게 될 뿐이다’고 판시했다(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 이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와 일본정부의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개인의 실체적인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그때 한일청구권협정은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완전히 소멸됐다는 취지라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설명이며 틀린 내용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같다고 하면,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이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오독이다.

원래 일본정부는 종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아베 총리의 위 답변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3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판결이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국가간 합의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예가 있다(예를 들어 이탈리아 치비텔라 마을에서 발생한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대법원(파기원) 판결 등).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세계인권선언 제8조 참조),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 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도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구제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신일본제철주금이 이 사건 판결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며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 및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강제 동원 사건인 하나오카 사건, 니시마츠 사건,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건 등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증거로서 기업이 자금을 내어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 전체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다. 거기에서는 피해자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난의 비 내지는 위령비를 건립해서 해마다 중국인 피해자 등을 초청하여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주금도 전 징용공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계 전체로도 그 활동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정부는 신일본제철주금을 비롯한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며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신일본제철주금 및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번 사건 문제의 본질이 인권문제임을 확인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우리의 결의를 표명한다.

2018 년 11 월 5 일

 

발기인 변호사:

青木有加(아오키 유카), 足立修一(아다치 슈이치), 岩月浩二(이와쓰키 고지), 殷勇基(은용기), 内河惠一(우치카와 요시카즈), 大森典子(오모리 노리코), 川上詩朗(가와카미 시로), 金昌浩(김창호), 在間秀和(자이마 히데카즈), 張界満(장계만), 山本晴太(야마모토 세이타)

(2018. 11. 5. 기준. 변호사 109 명 연구자 7 명 총 116 명)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일본의 변호사들이 2018. 11. 5.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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