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8 제5차 이사회 개최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변협 자문기구로 명문화됐다.

변협은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의원 70명(위임 31명 포함)이 참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최근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반드시 방어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과업을 완성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규칙이 제정됐다. 이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안이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위원회도 신설됐다. 감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은 회원 중 감사로부터 각 1인씩 추천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총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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