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변호사 직무 위한 변리사 강제 등록 문제 의견 요청

변협이 특허청을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선다.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 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 5일 공고로써 해당 사실로 인해 견책을 받은 징계자 명단을 공개했다.

변협은 현재까지 조사된 변호사 6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 직무 범위에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특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고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이유로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2심에서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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