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와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시험을 통해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년 이상 세무사로 근무한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조세소송대리인이 조세전문가를 칭하며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결국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소송대리권은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할 권리가 아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학습 과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부여되어야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거론하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소송대리권을 취득한 세무사의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회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마치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통해 이를 추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회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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